학교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하대 공대 학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선처 성격이 짙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하담미)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학교 A 학생 등 1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입대한 B 학생에 대해선 군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다만 검찰은 답을 보여준 학생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다"란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6월10일 공대 모 학과에서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담당 교수가 2개의 교실을 오가며 시험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틈을 타, 서로 답을 공유하거나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학생들이 이미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고 해당 과목에 대해 F학점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는 "학생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지나치다"며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