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졌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2일 선고 공판을 열고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집에 들어온 뒤 피를 15차례 토하는 모습과 119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끝까지 지켜봤고 스스로 인공호흡을 하기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5분쯤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44)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간 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 신고조차 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에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