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시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인권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용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요양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2인 1조로 활동한다. 이들은 성남지역 49개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8곳씩 방문해 노인학대, 방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인권 상담을 진행한다. 인권지킴이는 이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시에 알려 시정토록 한다. 또 시는 10월부터 '노인돌봄시설 인증제'도 시행한다.

시는 49개 노인요양시설과 12개 주야간노인보호센터가 일정 기준을 채워 신청하면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우수시설로 인증하게 된다.

인증시설은 환경개선사업비와 종사자복지후생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시는 3년마다 노인돌봄시설 인증을 갱신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