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 종업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실명과 나이는 공개하되 얼굴 사진은 따로 배포하지 않는다.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정신과 의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4명,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신상 공개로 인한 장대호의 인권, 그 가족과 주변인의 2차 피해 등을 우려했다.
그러나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한 점을 두루 고려할 때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장대호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이듬해 4월 만든 법이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 살인사건 변경석(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42), 전남편 살인사건 고유정(36)이 이 법에 따라 실명과 얼굴이 공개됐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이를 한강에 내다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된 상태다.
한편, 장대호는 21일 오후 2시 고양경찰서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