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재벌가 3세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검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에게 이전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초 재판부는 전달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씨는 이 자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대마를 입에 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도 "지난 수감 기간 잘못을 뉘우쳤으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