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실한 지자체 편입 우려
2022년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편입될 경우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 중이다.

19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시범지역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은 이미 확정된 서울·세종·제주를 제외하고 2곳 이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서울이 선정된 터라 수도권 참여 제한을 고려해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형 자치경찰제 시행 시기는 2022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경찰이 최소 2년여간 '국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문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을 때다.
우선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대상은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등의 업무 분야다. 인천경찰의 경우 전체 경찰관 6363명 중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만 40%(2510명)에 이른다.

그러나 자치경찰 전환을 앞두고 이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자체 재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따라 경찰이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각각 편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찰들은 미래의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재정이 건실하지 않은 지자체에 자치경찰로 편입되면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반면 연수구 등 재정이 튼실한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를 두고선 벌써부터 선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자발적인 자치경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계급 특진 혜택을 부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엔 도전하지 않지만, 향후 인천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