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유 안밝혀 … 30일 재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성기(63) 가평군수의 선고 공판이 또 연기됐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2시 피고인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직권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재판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도 직권으로 연기한 바 있다.

김 군수의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총 4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