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샌드위치 패널 생산공장에서 노동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업주에게 위험 예방 조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49)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샌드위치 패널 생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B(23)씨가 4t 무게의 아연도금강판 코일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일과 관련, 안전장치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