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24억원을 투입해 1500여대를 지원했다. 하반기엔 18억원을 들여 110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대기 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또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3.5t 이상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 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nyj.go.kr)를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031-8082-6341)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