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폭행한 직장 여후배를 상대로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거짓 고소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인천 한 경찰서에 찾아가 "B씨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며 허위 내용으로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유부남인 A씨는 2016년 음식점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투여한 뒤 B씨 집으로 함께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