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수출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위기 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 중소기업으로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 실적은 없으나 수출 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출 예정기업도 포함된다. 특히 최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지원 강화를 위해 우대 지원한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 역시 일반보증보다 우대할 계획이다. 또 5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지원 대상은 수출 중소기업으로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 실적은 없으나 수출 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출 예정기업도 포함된다. 특히 최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지원 강화를 위해 우대 지원한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 역시 일반보증보다 우대할 계획이다. 또 5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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