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수리기사의 기계식 주차시설 수리 작업과 관련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주차장 내 모든 시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차장관리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A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차기 수리업체 기사 A씨는 2017년 6월13일 인천 부평구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서 자동차용 승강기를 수리한 뒤 지하 2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비상통로의 뚜껑을 닫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주차장관리원 B씨는 뚜껑을 닫아 달라는 A씨의 말을 듣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탓에 다음날 지하주차장 1층에서 작업을 하던 C(68)씨가 비상통로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B씨는 당시 주차장 비상통로의 뚜껑이 열려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주차장관리원 업무에는 주차장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 역시 적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