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없으면 1년 단위 재위촉
성남시가 '통장 구인난'이 이어지자 통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성남의 행정구역은 3개구, 50개동, 1347개통으로 돼 있는데, 1347개통 가운데 통장이 없는 곳이 141개통(10.5%)에 달한다.

재개발 지역과 미입주 지역 등을 제외해도 74개통에 통장이 없다.

분당구의 경우 55개통에 달해 중원구(14개통)와 수정구(5개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분당구 정자1동은 34개통 가운데 8개통, 정자2동은 36개통 가운데 6개통, 구미동은 52개통 가운데 8개통에 통장 자리가 비어있고 5년 넘게 공석인 곳도 있다.

통장이 공석인 곳은 주민교류가 잦지 않은 고급 주택단지와 거주기간이 짧고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집중됐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임대아파트 단지의 경우 통장 기본수당을 받을 경우 생계 급여 지급액이 줄어들어 통장 지원자가 적다.

통장은 통 주민에 대한 대표자의 역할 뿐 아니라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요망사항 파악·보고, 주민등록지 거주사실 확인 등의 업무도 맡는다.

통장이 없는 곳은 동행복지센터(동사무소) 직원이 대신하는 탓에 업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장이 관할하는 가구 수는 최대 600가구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통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통장의 최대 임기가 7년이었는데 후임자가 없을 경우 임기만료일부터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최대 6년이었던 통장의 임기를 2014년말부터 7년으로 1년 늘렸지만, 통장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아 아예 임기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며 "물의를 빚는 통장의 경우 동장이 해촉할 수 있는 만큼 임기 제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적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지역 통장에게는 기본수당(월 20만원), 상여금(설·추석 각 20만원), 회의 수당(2만원), 고교생 자녀 장학금(분기별 41만6000원),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준다.

내년부터는 기본수당과 상여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