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재산압류나 공매 유예 등이다.
지방세 지원은 물론 세무조사 연기와 행정제재 유보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함께 시행한다.
신청은 20일부터 피해 상황 종료 시까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시 세정과(031-8082-5501∼4)로 방문 또는 팩스(031-8082-5519)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업의 요청이 없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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