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의원 과반, 사유화 금지 조례안 찬성
양도·양수 금지 유예 '5년'으로 연장 가능성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의 기형적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국 지하도상가 점포 수(8882개)의 40.3%(3579개)를 차지하는 인천은 지하도상가 재위탁과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재임차)를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평역지하도상가의 경우 전체 점포의 95%가 전대되고, 점포 임차인들이 시에 납부하는 임대료의 12.2배에 이르는 재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을 양도·양수할 때 권리금은 평균 4억원이 넘었다.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가 '사유화'한 뿌리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이 조례는 정부의 개정 권고에도 현행법에 어긋난 전대 등을 허용해왔다. 시는 이달 말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지하도상가 측은 집회 등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도 난제에 직면했다.

▲'조례 개정' 찬성 8명 중 5명
14일 인천일보가 건교위 소속 의원 8명을 전수조사해보니 조례 개정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5명이었다. 고존수(민·남동구2) 의원과 정창규(민·미추홀구2) 의원이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며 적극적이었다. 박성민(민·계양구4) 의원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종인(민·서구3) 건설교통위원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수정가결 형태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신은호(민·부평구1) 의원은 "부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정숙(한·비례) 의원은 "시가 일방적으로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백종빈(민·옹진군) 의원은 즉답을 피했다.

▲쟁점은 유예 기간 연장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은 '유예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법인에 재위탁된 지하도상가 영업 기간을 최소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상가 안정을 이유로 법률에서 금지한 전대와 양도·양수 행위 금지에 2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직접 영업을 못할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측이 유예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현실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재논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존수 의원은 "전대와 양도·양수 행위 금지의 유예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건교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가 양보를 많이 했다고 본다"면서도 "지하도상가 측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절충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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