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전대 금지 개정엔 공감
점포 수가 3579개로 전국 최대 규모인 인천 지하도상가가 공공재산을 '사유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양도·양수와 전대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 여부가 인천시의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달 말 임시회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인천시가 그동안 방치하다가 폭탄을 돌렸다"고 부담감을 내비치면서도 개정안 통과에는 대다수가 공감을 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인천시는 14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공고했다.
시의회 내부에선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의원은 "지하도상가와 합의가 덜 된 상황에서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라고까지 했다. 조례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정부 시정 권고와 감사원 지적으로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지하도상가 측 반발이 거세 조례안 심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민·서구3) 위원장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라 매듭을 지어야 하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일보가 건교위 소속 의원 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6명은 찬반 여부와 별개로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존수(민·남동구2) 의원은 "원칙에 따라 조례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했고, 정창규(민·미추홀구2) 의원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역구에 따라 온도 차를 보였다. 전체 15개 지하도상가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동인천역·부평역 등지를 대변하는 의원일수록 부정적 의견을 내는 분위기다.
비례대표이면서도 중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박정숙(한·비례) 의원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개인재산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긴 어렵다"고 말했다. 신은호(민·부평구1) 의원은 "지금까지 조례를 방치한 건 시 책임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허용한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금지하고, 상가 재위탁 조항도 삭제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을 위배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임차인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부칙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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