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기업에 '인증·생산품 구매' 혜택
'노인친화 우수기업·기관' 인증과 생산품 우선 구매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인동(민·남동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업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인천시가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이나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산품 구매로 민간 참여도 유도한다.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단체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생산품을 시가 우선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은 또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에 모범이 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비영리단체를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증 기업·기관에는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길도 열어놓았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