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관 검사를 제외해준 혐의로 구속된 전직 세관 공무원에 대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 기간을 늘렸다. 검찰은 다른 공무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일 뒤 한 차례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A씨는 전달 31일 구속됐으며, 이번 구속 기간 연장으로 최대 오는 19일까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세관 근무 당시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에 구속 기간이 만기되는 만큼 14~19일 사이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