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황준기(64)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인천관광공사 마이스사업처장도 무죄를 받았다.
양 판사는 "내부 인사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 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순 있겠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 처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마이스사업처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자격 요건에 지원할 수 없었던 김 처장은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인천관광공사 마이스사업처장도 무죄를 받았다.
양 판사는 "내부 인사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 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순 있겠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 처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마이스사업처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자격 요건에 지원할 수 없었던 김 처장은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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