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0~83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2000여명의 아동은 재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됐다.

시는 올 1월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0 ~ 71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9월부터 만 7세(0~83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첫 급여는 내달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신청 당시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보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가구에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와 직권처리에 관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면서 "누락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