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설 축구클럽 코치가 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1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 A(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검찰 측은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이 구형을 마치자 A씨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A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리석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피해 아이들의) 부모들의 눈물을 생각하며 살겠다.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5월15일 오후 7시5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졌고, 주변에 있던 행인(20·여) 등 5명이 다쳤다.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 등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