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광명·분당·하남 포함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과천·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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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지만, 시민단체는 집값을 낮추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내놨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였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로 바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에 31곳이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4곳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라고 당장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 선택요건 3개 중 1개가 포함돼야 한다.

또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였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전매 기간을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를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실제로 집값을 잡기에는 부족한 정책'이라는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안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