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기관 6곳에 '안내문 재발송' 협조 요청
경기도가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에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 업체 가입자 중 23만여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총 9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은행·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보상금 미수령 소비자 정보와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하고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5만8000여명의 도민이 243억원의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가 잠자고 있던 보상금을 찾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