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12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BBB등급의 한도가 5억원에서 8억원, B등급의 한도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을 기존 6구간(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생략)에서 3구간(BBB등급, B등급, 평가생략)로 대폭 완화했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실소요자금(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의 40% 이내로 8억원이다. 

이 외에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 2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역시 심사 기준을 완화, 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을 기존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변경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상가 매입비 기준 완화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부동산 자산화 기회를 마련해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