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피해 보상법 국회 의결
시 공식 언급없고 대응 소극적
주민고통 대변 민원 지속 제기
시 "곧 모색" … 일부 의원 "복잡"수원은 조사·활동·대처 적극적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군공항 전투기'로 주민 소음피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논란이다.

같은 피해 지역인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이하 군 소음법)'을 심의·의결했다.

군공항에서 운용되는 전투기는 강력한 소음을 유발하지만, 피해나 보상에 대한 법이 부재했다. 결국 전국 9개 피해 지역 주민들은 매번 정부와 소송싸움을 벌였다.

이 가운데 수원시와 화성시는 대도시로 발전한 탓에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다.

두 지역은 수원 83%, 화성 17% 수준으로 군공항(면적 약 6.3㎢)이 걸쳐있다.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수원, 화성의 면적은 약 34.2㎢이고, 이곳에 사는 주민 인구는 지표상으로만 25만3044명(수원18만6456명·화성6만6588명)에 달한다.

향후 군 소음법이 법사위 의결, 본회의 통과 등을 거쳐 시행되면 국가와 양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화성시는 아직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이와 관련한 대처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심지어 구체적인 피해 현황, 군 소음법과 관련된 공식 언급조차도 여태 안 했다.

행정기관이 아니면 시의원들이 나서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거나 군 소음법의 촉진을 요구할 만도 한데, 이마저도 전혀 없는 상태다.

반면 동일 피해 지역인 수원시는 긴급예산 2억여원을 편성, '소음영향지도'를 작성하고 피해 주민 수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추후 피해보상을 돕겠다는 목표다.

수원시의회도 '소음피해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에서 활동하는 등 나선 바 있다.

수원시의회 의장은 2012년부터 군지련의 사무총장을 맡아오다 올해 군지련의 회장으로 선출, 국방부에 직접 찾아가 대책을 촉구하는 등 행보를 보였다.

화성시의회는 군지련이 설립된 초창기에는 다른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소음 문제에 대응했다가, 최근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의 장에서도 양 지역이 엇갈린 모양새다. 지금까지 수원시·수원시의회는 주민, 학생과 함께 소음피해를 논하는 토론회 등을 수차례 열었지만, 화성시·화성시의회는 아예 없었다.

지난해 11월 전국 국회의원, 국방부·지자체 관계자 시의원 등이 모여 열었던 소음피해 세미나에는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시의원만 불참하기도 했다.

다만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2017년 화성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뒤부터 이전 반대운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반대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 고충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화성시에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병점동 주민 A씨는 "주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수원시 사례까지 내밀며 민원을 내는데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반대에만 혈안이다"며 "자신의 반대 주장을 위해 주민 피해를 숨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군소음법과 소음피해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고, 화성시의회 일부 의원은 "복잡한 문제라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답변을 꺼렸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