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점포 양수한 222명 '수익 허가 기간' 최대 10년 보장
인천 지하도상가의 전대(재임차)와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 상정된다. 인천시는 계약 기간이 10년 이내로 남은 임차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허가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해주는 방안도 추가했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임차인 지원 방안이 추가로 담겼다. 시는 계약 잔여 기간이 10년 이하인 6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가운데 2015년 이후 점포를 양수한 222명에게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해주는 방안을 부칙에 반영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도 임차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계약 종료 시기가 5년 이내인 5개 상가의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 기간이 5년 넘게 남아 있는 상가에는 영업권을 인정해주고, 현행법에서 금지한 전대나 양도·양수 행위는 2년까지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뒀다. 채기병 시 건설심사과장은 "조례 본문은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부칙에는 기존 임차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임차인이 개·보수 공사비를 부담한 뒤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기존 조례는 서울·부산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점포의 양도·양수나 전대를 금지하지 않아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자료를 보면 전체 3579개 점포 가운데 2815개(85%)가 전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는 공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지하도상가의 '사유화'를 막으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임차인 부당이득이 지적을 받았고, 위법적 사항들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하도상가를 시민 재산으로 환원하고 운영 정상화와 예산 지원으로 상가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