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죄명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해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 5차례에 달한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남동구에서 교통사고를 처리 중인 지구대 경찰관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약 2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