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에서 상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 상업시설 면적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로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까지 일부 주택지구 상업시설은 별다른 수요 예측 없이 공급돼 공실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이후로는 상가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수급 불일치를 막고 상거래에 필요한 상가 공급현황, 상가 분양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상업시설 수요는 온라인 쇼핑 증가, 복합 쇼핑몰 등으로 지속 감소해 왔으나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은 규제 완화로 공급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 면적을 도출하고, 도출한 소요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상황에 따라 유연한 상가 공급이 이뤄지게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주민 증가 등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김규철 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