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동탄2 택지 '출자한 PFV'에 매각 … 221억 챙겨
손익계산서에 올려 … 지방공기업 우수 평가·성과금도

화성도시공사가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동탄2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도시공사는 이 개발사업으로 부당하게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그에 따른 경영성과로 성과금까지 챙겼다.

8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2015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탄2지구 A-36블록(5만4151㎡)과 A-42블록(8만7151㎡)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았다.

이후 도시공사는 소유권 등기 이전에 자신이 출자(5%)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2곳에 모두 토지 대금 2982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시세차익 221억11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감사원은 도시공사가 편법으로 택지를 전매하고 얻은 시세차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도시공사가 동탄2지구 개발사업 첫 단계부터 불법으로 추진한 셈이다.

이후 도시공사는 시세차익 221억1100만원을 2015년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매출액(기타 사업수익)으로 계상해 2016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

앞서 도시공사는 2014년도 경영평가에선 '라'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5등급(가∼마 등급)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이 부당하게 얻은 수익금을 제외하고 경영평가 점수를 계산한 결과 평가 총점이 82.68점에서 78.9점으로 하락해 '다'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사 직원들은 2016년 12월 부당하게 획득한 경영성과('나' 등급)로 사장 250%, 상임이사 200%, 직원 100% 등 모두 성과금 3억370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올 3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담당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 건과 별도로 동탄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대표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동탄2지구 사업 시행사 N업체 대표의 주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N업체 대표는 상가 분양과정에서 회사에 5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도시공사 담당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화성=이상필·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