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맹견 소유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21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 3월21일 이전 소유자는 오는 9월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하며,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맹견 교육은 온라인(https://apms.epis.or.kr)을 통해 진행된다. 의무교육은 맹견훈련법, 사회화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