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병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에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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