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예술공원 삼성천변서행정기관 아닌 상가서 잘라
日인이 소유 … 반일 확산 우려
관련구청 "상가측 벌목 동의"
"이미 고사-아직 생존" 논란
▲ 안양예술공원 내 수십년이 넘은 가로수목이 자신의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산 채로 잘라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양예술공원 환경감시단 관계자가 7일 오전 잘려진 밑동 아래를 정리하고 있다(왼쪽). 일본인 건물주가 중장비를 동원해 해당 가로수목을 자르고 있다. /이성철 기자·독자제공 slee0210@incheonilbo.com


안양예술공원 삼성천변에 있는 아름드리 미루나무 한 그루가 싹둑 잘려나가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하천변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절차에 따라 벌목 작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천변 상가에서 직접 나무를 베어낸 것으로 드러나 관련 부서 공무원의 미흡한 대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NO재팬' 운동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미루나무를 벌목한 상가가 일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반일 감정을 촉발하는 사건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7일 안양시 만안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예술공원로 131번길 삼성천변에 심어진 수령 수 십 년된 미루나무 한 그루를 '죽은 나무가 미관을 해친다'며 상가측이 직접 중장비를 이용해 베어냈다. 문제의 상가는 일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벌목 현장을 목격한 이형진 안양예술공원환경감시단장은 "잘려나간 삼성천변 미루나무는 수령 80년된 나무로 새 순이 돋아난 아직 살아 있는 나무였다"며 "오래 전에 누군가 나무의 곁가지를 모두 잘라내 몸통만 남았다"고 고의 고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집 주인이 임의로 벌목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만안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현장을 방문한 직원이 '죽은 나무니까 잘라도 된다'고 상가측에 구두로 벌목하는 걸 동의해 줬다"면서 "구청에서 죽은 나무를 확인하고 직접 벌목한 후 식재해야 했는데,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로 미루나무를 고사시켰다면 경찰 수사 의뢰 대상이지만, 문제의 나무는 수령 30년쯤 되며, 수명을 다 한 죽은 나무였다"고 밝혔다.

/안양=이동화기자 itimes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