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시각의 전환' 시급


제8대 시의회 개원 이래 각종 토론회와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에서의 성과는 실망스럽다. 시 정부의 사회적 가치 증대 노력을 기대하며 그동안의 활동과 계획을 적어본다.

첫 번째 '인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조직이 공공시설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1000분에 1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후 몇 가지 문제에 당면했다. 상위법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유휴공간을 임대할 때 대부분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낙찰을 받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몇 번의 유찰이 있을 경우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이런 곳은 임대를 받더라도 공간 활용이나 수익 측면에서 매력이 없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 조례를 개정했으나 실익이 없는 셈이다. 운영하는 측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인천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개별법령과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희망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한다. 실질적으로 공공조달 낙찰률이 낮은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가이드라인 마련도 안된 상황이다. 조례에서는 시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까지 광범위하게 대상을 확대해 놓았으나 가이드라인 마련 지연으로 아직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추진을 통해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유경제 조례를 살펴봤으면 한다. 2017년 12월 '인천시 공유경제촉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가 최근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공유경제 논의가 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아쉬움이 있다.

쏘카 등 위치기반데이터 공유를 통한 확산이 대세이긴 하나 현실공간(하드웨어)과 가상공간(소프트웨어)이 조화를 이룰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실제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공구대여나 공유부엌·공유도서관 등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이 결합돼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시는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11곳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공유경제를 위한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공유경제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 공유경제 설계는 차원을 달리해서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경우가 더 절실한 이유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혜처럼 나누어 주었던 '뉴스테이' 사업의 형평성 차원에라도 각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유경제 공간을 할애할 것을 기대해본다.

사회적경제, 그리고 그 범주에 속한 공유경제에 대한 시정의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경제 속에서만 늘 관련 논의가 다뤄진다는 점이다. 여러 조례에도 불구하고 신격화된 시장경제 규칙 내에서만 이런저런 방법을 논의하는 건 분명한 한계를 있다. 조례를 적용하는 공무원들의 시각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