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4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가정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가정주부인 A씨는 1999년부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해 빚이 많아졌음에도 "내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은 수익을 통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까지 4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속여 41억여원의 거액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그 이자율이 시중은행 이자율과 비교해 높은 편인 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