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사건 감소에 따라
인천지검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란 새 명칭을 갖게 된다. 대공 사건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정부와 검찰이 능동적으로 대처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공안이란 명칭 아래 한데 뭉쳐져 있던 대공·선거·노동 업무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취지다. 공안은 대공·테러 등 고유 영역에 한정해 사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13일부터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된다.
인천지검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한편 검찰 내 공안부는 1963년 당시 서울지검에 설치되며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과거 공안의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사건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검찰 공안부가 다룬 사건 중 90%는 노동 사건이며 대공 사건은 0.1%에 불과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