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져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운전 종료 시점부터 10분 이내에 측정된 수치여서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해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후 11시50분에 단속에 걸려 11시55분쯤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기엔 약 5분 사이에도 0.009%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