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초등학교 증축에 관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의 협약은 원안대로 추진하게 됐다.

7일 과천시와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2015년 6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과천초등학교 학교시설 증개축협약서'를 무효화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협약서대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단지 재건축으로 늘어난 취학아동을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2015년 6월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증개축 협약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천초 학부모들은 지난달 1일과 12일 두 차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한편,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700여명 서명까지 받는 등 집단민원을 펼쳤다.

이에 지역구 신창현(민주당, 의왕·과천)의원과 신창승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등 과천시의원, 유지연 학부모 대표, 과천시 관계자 등이 지난달 24일 간담회를 갖고 협약서대로 증개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납부할 학교용지부담금 중 협약서의 기부채납액(49억6300여만원) 감면 등에 대해 과천시와 협의에 나서는 등 간담회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신창현 의원은 "1단지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학생수만큼 교실증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과천시는 협약서의 기부채납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