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통보 … 학교측, 訴 준비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이번 통보로 자사고 지정 취소 행정절차는 모두마무리됐으며, 앞으로 학교 측과의 소송만 남게 됐다.


6일 오후 도 교육청 학교설립과는 안산동산고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알림' 공문과 함께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보냈다.

지정 취소 효력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현재 재학생인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공문으로 "일반고 전환 이후 자사고 운영 학년에 대한 교과과정 정상 운영 등 재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전환과정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충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은 안산동산고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조만간 도 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소송준비는 이전에 준비를 끝내 내일이라도 당장 소송에 돌입할 수 있다"며 "현재 서울자사고연합회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을 의뢰했다. 9월 6일까지 내년도 입학전형을 확정 지어야 하므로 효력정지가처분을 가급적 빨리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