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입 의존분야 투자기업에 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은 부품·소재 등 고수입 의존 분야에 투자 시 투자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지원 부분에서 이번 사태를 대응하기에는 지원율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안에는 고수입 의존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산업 분야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원재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원천기술도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소재·부품산업 등 고수입 의존 분야의 국산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