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지원정책은 신청후 3개월 걸려
'절차 간소화' 지급
개별상담·직업훈련도

"이제 곧 아이가 나오는데, 3개월 후에 지원이 된다네요."

A(30)씨에겐 결혼 전제로 만나던 남성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자 남성은 매정하게 떠나버렸다. A씨는 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 직장생활을 이어갔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일을 그만둬야 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반대하는 부모와 등을 져야 했다. 아이가 8개월이 될 때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 싶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신청 후 지원까지 3개월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인 여성인권 동감 관계자는 1일 "A씨와 같은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미혼모들의 현실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수십 가지의 서류와 몇 개월간의 기다림 끝에서야 한부모 가정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미혼모는 한부모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인천지역 미혼모는 1517명이다.
만 25세일 경우 1인당 월 20만원, 만 24세 이하일 경우 1인당 35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한부모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을 할 때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는 것이다. 1인 가족에게 월 40만원의 생계비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정책은 미혼모가 신청을 하고, 2~3개월 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후 지원까지 3개월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미혼모는 방치된다.

수많은 미혼모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성인권 동감이 미혼모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동감은 정부 지원을 받기 전이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에게 긴급 지원을 한다. 절차를 간소화해 3개월의 기다림을 겪지 않아도 된다.

미혼모들은 동감을 통해 의료와 법률 등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직업 훈련도 가능하다. 동감은 생계비 등 재정적인 도움과 함께 3개월 동안 3가구가 머물 수 있는 셰어하우스도 운영한다.

여성인권 동감 관계자는 "지원금은 3년간 1억원으로 미혼모 1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부금 등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미혼모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