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등 김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한강살리기시민연대(이하 한시연)가 지난 7월 30일 국회를 방문해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입법화 추진을 환영하는 서신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한사연은 이를 통해 김포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구간에 사는 국민으로 습지지역 중 일부 람사르 습지 등재지와 예정지에 대한 지원 법률이라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를 기초로 전국의 습지보호지역 및 한강하구 지역에 대한 지원 법률로 확대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한강하구에 속한 김포지역은 '군사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습지 전법'등 중첩된 규제 법률로 인한 개발 소외와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정부의 습지보전활동에 거부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더 낮은 법안으로 재탄생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사연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람사르 습지 등재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강화군 등이 함께 등재되어야 그 의미와 전진이 보장될 것"이라며 이들 시·군 중 한 지역만 등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

한사연은 홍철호, 김두관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지지와 함께 한강하구 지역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담은 법률안 입법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회복이 어려운 습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습지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