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목줄을 늘어뜨려 놓았다가 행인에게 피해를 준 개 주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용인시 한 인도에서 자신이 키우는 리트리버와진돗개의 '믹스견'을 데리고 산책 중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개가 주변을 지나던 10살짜리아이의 가슴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판사는 "피고인은 개가 통행하는 사람을 물어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므로 개의 목줄을 짧게 단단히 잡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개 주인들이 반려견과 야외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개 물림 사고뿐만이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7)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늦은 오후 용인시 한 아파트 앞에서 개의 목줄을 보도블록 위에 길게 늘어뜨린 상태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행인이 목줄에 걸려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