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된 안산동산고가 교육부 결정에 반발해 소송전을 준비하는 있는 것(인천일보 7월29일자 1면)과 관련,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공문을 30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달 초 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지정취소에 따른 최종 고시를 할 계획이다. 고시가 되면 일반고 전환을 위한 지원단이 구성된다. 또 ▲안산 동산고 정원과 학급 수 결정 ▲학교 규모에 따른 학생 배치방안 수립 ▲2020학년도부터 지원될 재정결함보조금 현황 파악 및 본예산 계획 수립 ▲교과중심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지원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지정취소에 따른 최종고시가 공고되면 동산고가 제기할 행정소송을 빠른 시일 안에 끝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동산고는 수차례 법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게다가 사전절차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 2주~4주 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법원이 동산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동산고는 자사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2020학년도 신입생도 자사고로 선발 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져 12월을 넘기면 일반고 학생을 선발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도육청은 통상 내년 신입생 선발을 결정하는 고입전형위원회가 10월에 열리는데 동산고의 경우 '학교장 전형학교'로 12월 초까지는 신입생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관계자는 "8월 초에 (자사고 지정취소)고시가 되면 안산고에서 소송을 제기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