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넘어 답변기준 충족
일부 종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도민청원 답변기준 5만명을 넘어섰다. <인천일보 7월30일자 1면>
이에따라 경기도는 도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31일 도민 청원게시판 '경기도의 소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성 평등 조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이 이날 오후 6시 현재 답변 요건인 5만113명을 기록했다.

도민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자가 올린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도지사 혹은 담당 실·국장이 답변해야 한다. 이번 청원은 도가 지난 1월 도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한 후 첫 답변요건을 넘긴 것이다.
청원은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했고,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재정 지출이 발생함에도 졸속 통과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성평등위원회 제도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는 낳는다'는 반대 의견이 다수 제출됐음에도 도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평등 조례와 관련한 청원 글이 5만명을 넘을 것을 대비해 답변을 준비해왔다"며 "향후 영상이나 텍스트, 홈페이지 공지 등 다양한 답변 방식을 열어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