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8월1일부터 e음카드 6% 캐시백 혜택을 1인당 월 1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 중구의 한 가게에 e음카드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e음 전자상품권 캐시백(환급금) 혜택이 월 결제액 100만원까지로 제한되고, 사행성·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개선과 사용처 다변화 등도 계획됐다.

인천시는 31일 '인천e음 전자상품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일보 7월25일자 1면>

시에 따르면 7월28일 기준 인천e음 전자상품권 가입자는 70만6912명이고, 누적 결제액은 4302억4110만1891원이다. 지난 5~6월 50만~100만원 사용자는 32만910명, 결제액 비율은 95.11%이고, 100만원 이상 쓴 사용자는 1만6494명, 결제액 비율은 4.89%로 집계됐다. 업종별 결제율은 일반휴게음식이 28.47%로 가장 높고 유통업 15.29%, 학원 11.93%, 의원 6.52% 순이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캐시백 빈익빈 부익부 논란과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며 "군·구 간 캐시백 불균형 개선도 1년을 맞은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에 이달부터 캐시백을 지급하는 1인당 결제 상한액이 당초 무한대에서 월 100만원으로 바뀌고, 사용 제한 업종은 기존 대형유통업체에서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 차량 구입,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구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다. 인천e음 캐시백은 기본 6%(정부 4%·시 2%)지만 서구·연수구가 4%를 더해 10%를, 미추홀구는 2%를 더해 캐시백 8%를 지급하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시는 이밖에 인천e음 전자상품권을 이용한 인천시민의 복지몰 '인천e몰', 음식 배달주문을 위한 '전화주문', 무료송금을 위한 '송금서비스', '공유경제몰' 등을 추진한다.

김 본부장은 "추가 업종 제한은 인천e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며 "유흥업소와 차량과 금괴 구입 등으로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취지에 맞지 않게 캐시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연수구 10% 혜택은 월50만원 한도


인천 연수구가 지역 전자화폐 '연수e음' 카드 캐시백 혜택을 결제액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연수구는 관내에서 e음 카드 사용 시 제공됐던 10% 캐시백을 1인 결제액 기준 월 50만원까지로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한 달간 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좀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

연수구 결정에 앞서 이날 인천시는 e음카드 월 결제액 기준 100만원까지만 캐시백(6%)을 지급한다는 조정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연수e음 카드 사용자는 연수구 안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액 50만원까지는 10% 캐시백 혜택을, 100만원 구간까지는 6%를 지원받게 된다.

연수e음은 발행 30일차인 지난 28일 기준 결제액 595억원, 충전액 660억원을 돌파했다. 올 한해 발행액은 3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카드 등록 회원 수는 이날 기준 12만7057명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사업의 연속성과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며 "혜택을 구민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