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합리화'법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2018년 기준,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무려 15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전형료를 결정해 징수하고 금액도 학교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 전형료가 없는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를 제한하고, 사립초등학교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입학 전형료를 징수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소액의 입학 전형료라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특히 전형료 징수 없이 신입생을 자동 배정하는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인데도 학교장이 특정한 기준도 없이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