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도는 30일 도청 2별관 여성가족국장실에서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을 포함해 고봉태 아동돌봄과장, 선감학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TF)팀원 2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선감학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선감학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뚜렷한 진상조차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선감학원과 관련해 남겨진 자료도 소수이고, 선결과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특별법조차 제정되고 있지 않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는 현황 실태만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조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피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는 지난 4월에도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도는 노인· 장애인 복지와 연관해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한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5월 조선총독부가 군인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당시 부천군(현재 안산시 대부면)에 있는 선감도에 설립한 시설이다.

강제로 수용된 부랑아는 총 4691명으로 복장이 낡았다거나 행동 불량, 주거 불명확 등의 이유로 끌려갔다. 이들 중 약 41%는 8~13세의 어린 나이로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등의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선감학원은 1982년 10월 폐쇄됐지만, 오늘날 피해자들은 고령이 됐고 질병과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며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