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변경됐다.

수원고법은 8월5일로 예정됐던 이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을 같은달 1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법은 일부 사실조회 회신이 5일까지 오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고(故) 이재선씨 회계사무소 직원 등 2명이 다음 기일에 출석할 지 불투명하지만, 이에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