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에 있는 섬 피지로 교회 신도들을 이주시킨 후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빌미로 폭행을 행사한 목사와 주력 신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장서진 판사)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와 교인 등 5명에게는 징역 6월∼3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 중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2명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 등은 종말론을 주장하며 '피지를 최후의 낙원'이라고 소개,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신도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비자취득 등 명목으로 한 신도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일부 10대 신도들에게 상호 간 폭행하게 하거나 이를 지켜보게 했고, 신도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한 것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폭행·가혹행위 등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집단적 가해행위로부터 무력하게 피해를 보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