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4093건...뺑소니 사망 사고 원인 9.6%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으로 경기남부지역의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줄었으나 무면허 운전자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6개월 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발 건수는 2017년 1881건에서 2018년 1389건, 2019년 6월 53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분석에는 지난해 12월1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1의 윤창호법'이 적용됐고, 올해 6월25일 음주단속 기준을 높인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반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됐거나 면허가 없음에도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 운전자들은 2017년 1만3102건에서 2018년 8300건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가 2019년 6월 4093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모양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못지 않게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다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할 행위 중 하나다.

실제 지난 2월 초 화성 향남읍 한 노상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A(57)씨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남성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었으며 과거에도 3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에는 부천에서 경찰 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무면허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검거되기도 했다. 무면허 운전자 B씨는 추격 과정에서 경찰차 앞부분을 파손시키며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무면허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걸리지 않은 한 사실상 적발하기 쉽지 않는데다 처벌 기준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그렇다 보니 운전자들이 걸려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뺑소니 사망사고 중 무면허운전이 9.6%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며 "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운전자들이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